부동산
HUG "고령자·장애인 위한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입력 2019-11-05 16:44 
[자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이행제도는 임차인의 이사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가 직접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했던 것을 HUG가 대신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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