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잔혹 살해` 30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11-05 14: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인근 술집 주인 A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본래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나자 재판부에 "경의선책거리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고양이가 사람 손에 죽어 나간다"면서 "다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오는 21일 열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