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6 쿠데타 악법 40년 만에 대거 폐지
입력 2008-12-20 16:33  | 수정 2008-12-20 16:33
1961년 5ㆍ16 군사 쿠데타를 전후로 박정희 정권이 정적의 활동을 묶으려고 제정한 법률이 40년 만에 대거 폐지됐습니다.
법제처는 관보를 통해 1962년 3월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 등 5ㆍ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의 입지를 닦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사문화된 법률 6개를 폐지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법률은 정치활동정화법을 포함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특별법 의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부정축재 처리법,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조직법 등 6개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률이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법 제정의 목적이 다했다고 보고 유령법률 정비사업에 따라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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