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온라인 마권발매 불허해야"
입력 2008-12-17 12:11  | 수정 2008-12-17 12:11
법제처는 온라인을 통한 경마 마권 발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마사회 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마사회 법령에서 허용되는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경마는 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행산업인 만큼 경마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경마 및
스포츠 토토의 온라인·모바일 베팅과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온라인·모바일 베팅을 즉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