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북 태영호 선원' 국가 보상 결정
입력 2008-12-17 11:57  | 수정 2008-12-17 11:57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음에도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태영호 선원들이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강대광 씨 등 피해자 8명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1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7월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잡이를 하던 도중 나포됐다 4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공안당국이 자진 월북했다며 이들을 기소해 구치소 생활까지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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