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성 차원 사직서 제출은 효력 없어"
입력 2008-12-17 11:47  | 수정 2008-12-17 11:47
직원들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일괄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한 경우 그 사직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7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낸 것일 뿐 이 씨의 진의가 아니며 회사도 이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받아들인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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