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때리고 페트병에 소변"…해병대 하사, 병사 폭행·감금 혐의 입건
입력 2019-10-21 19:30  | 수정 2019-10-21 20:16
【 앵커멘트 】
해병대 간부인 부사관이 부하 병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숙소에 감금까지 시키고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눈가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눈동자의 실핏줄까지 터져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병장 최 모 씨의 모습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친선태권도대회 출전을 1주일 앞두고 당시 상병이었던 최 모 씨는 선임 김모 하사 등 7명과 시내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오전부터 두 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는데,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폭행을 당한 최 씨는 기절한 채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최 씨가 폭행을 당한 노래방이 있던 장소입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병사가 최 씨를 등에 업은 채 노래방을 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최 씨는 김 하사가 자신을 간부 숙소에 나흘 동안 가둔 채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해병대 병장
- "눈이 이제 좀 심하게 부어서 남들한테 이제 보여질까봐 (방)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강제성이 있었어요."

김 하사는 자신이 먼저 맞았고, 숙소에서 있었던 일도 모두 최 씨가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병대 하사
- "많이 억울하죠. 서로 때린 건 있죠. 계급으로 찍어 눌렀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해병대사령부는 김 하사를 폭행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지만, 5개월째 수사가 지연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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