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인사처/ 우편집배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집배원 순직 인정
입력 2019-10-03 13:37 
고(故) 박순유 주무관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 소속 고(故) 박순유 주무관(52·우정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박 주무관은 지난 3월 26일 경산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직진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대차량(트럭)과 충돌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흉막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는 상태)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의회는 박 주무관이 우편배달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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