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커피값으로도 `사모재간접펀드` 산다
입력 2019-10-01 17:37  | 수정 2019-10-01 19:35
앞으로 개인 소액투자자도 사모·헤지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경우 커피값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모재간접 펀드 하한액 500만원 규정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사모투자재간접 펀드는 2017년 5월 도입 당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제한 규제를 뒀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후 2년이 경과했고,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재간접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한액 규제 폐지로 소액으로 사모·헤지펀드 투자가 가능해지며 1만원, 5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는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사모재간접 펀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면서도 공모펀드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소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신한BNPP·삼성·KB·NH아문디자산운용 등 5개 운용사에서 5개 펀드를 출시했다. 다만 이들 펀드의 운용금액은 2000억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고액 자산가를 끌어들여 운용금액을 한번에 대폭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공모펀드의 공시사항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모·헤지재간접 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빅히트 상품이 나와 개인투자자들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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