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책 중 만난 지적장애 20대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10-01 15:1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책로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공원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명령했다.
50대는 강변을 산책하다가 종종 마주쳤던 20대 여성과 강아지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하다가 20대 여성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이후 50대 남성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책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했는데 지적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한 점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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