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건평 씨 구속 저녁쯤 결정
입력 2008-12-04 14:01  | 수정 2008-12-04 14:01
【 앵커멘트 】
세종증권 매각 로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노건평 씨가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노 씨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는데, 구속 여부는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앵커1 】
노건평 씨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 기자 】
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한 시간 30분 뒤인 12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노 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결국 말문을 열었는데요.

법정에서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상히 말했고 호텔에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 씨의 표정은 지난 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때와는 달리 상당히 경직돼 있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대검찰청 조사실로 이동했는데, 노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2 】
그렇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노 씨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세종 캐피탈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노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노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허위 진술의 동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 씨가 사실상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다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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