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폭 살인청부' CJ 전 팀장 영장 발부
입력 2008-12-03 23:33  | 수정 2008-12-04 09:33
이재현 CJ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아 온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로 적용된 횡령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거워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9월 중순과 10월 초 이 씨 등에 대해 살인교사의 뚜렷한 증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2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재헌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180억여 원을 온천개발에 투자할 목적으로 박 모 씨에게 빌려줬다가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폭력배들에게 박 씨를 살해하고 돈을 회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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