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발암물질 논란` 위장약 잔탁 등 전량 회수 조치
입력 2019-09-26 09: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 논란을 빚고 있는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계열 위장약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6일 오전 '라니티딘' 성분이 원료로 쓰인 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의약품 회수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NDMA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검출량이 소량이어서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국내 유통된 잔탁 3개 품목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 6개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사에서 국내 유통된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니티딘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 잔탁은 지난 1982년 출시됐다. 미국 등에서 위장약으로 널리 쓰인다. 국내에선 대웅제약 '알비스' 등 80여개사가 복제약을 제조·판매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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