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노건평 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8-12-03 09:00  | 수정 2008-12-03 11:15
【 앵커멘트 】
세종증권 매각 로비 개입 의혹을 받아 왔던 노건평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노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4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건평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형이 가능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노 씨가 세종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이 세종증권을 사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

「검찰 관계자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남 김해 상가 지분과 성인 오락실 이익금 중 일부가 노 씨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검찰 소환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건평 /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 "-김해 성인 오락실 지분이나 이익금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이에 따라 노 씨의 구속수감 여부는 오는 목요일(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