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이재명·검찰, 항소심 선고 불복…쌍방 상고
입력 2019-09-11 19:30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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