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추석 이후 어깨 수술로 입원…"심려 끼쳐 죄송"
입력 2019-09-11 18:08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건강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과 외부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왼쪽 팔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술과 재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입원과 수술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입원해, 다음날인 17일 오전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 유호정 기자/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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