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악플러 고소` 심은진, 최종 선고 앞둔 심경 "사이버테러 없어지는 날 기대"
입력 2019-09-11 17: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림 인턴기자]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이 악플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심은진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인해 2번째 재판의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심은진은 "어찌됐든 작년에 고소한 '사이버테러'에 많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피고인은 김리우 배우와의 단독재판으로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계속 저희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지금 고소건은 작년 7월에 고소한 건으로 저와 김리우 배우, 원종환 배우, 간미연 배우가 고소인으로 되어있으며 피해를 본지 2~3년 만에 드디어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심은진은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음을 알리면서 선고일도 밝혔다. 심은진은 "9월 27일. 마지막 선고일입니다. 오늘 검사님께서는 2년을 구형하셨습니다. 이런 사이버테러나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응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심은진은 "추석 명절 전날인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연휴를 즐기시길"이라며 #몸조심 #차조심 #사람조심 등 해시태그를 달아 팬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다.
심은진은 지난해 7월 악플러 이모씨로부터 배우 김리우(본명 김기덕)와 관련된 지속적인 악성 댓글 및 음란 댓글에 시달렸다. 이에 심은진은 이모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락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모욕, 협박,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심은진 SNS 글 전문>
오늘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인해 2번째 재판의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 2018년 7월 11일 게시물과, 7월 29일 게시물, 또는 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고소한 '사이버테러' 에 많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피고인은, 김리우 배우와의 단독재판으로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계속 저희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지금 고소건은 작년 7월에 고소한 건으로서 저와 김리우배우, 원종환배우, 간미연배우가 고소인으로 되어있으며, 피해를 본지 2~3년만에 드디어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27일. 마지막 선고일입니다. 오늘 검사님께서는 2년을 구형하셨습니다.

이런 사이버테러나,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추석명절 전날인데, 이런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모쪼록 추석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연휴를 즐기시길...
#몸조심 #차조심 #사람조심
mkpress@mkinternet.com
사진| 심은진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