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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3억대 대여금 소송 조정불성립...‘합의 불발’
입력 2019-09-11 16: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유수영, 37)와 채권자의 억대 대여금 청구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합의가 결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지난 10일 채권자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양측의 민사 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게 3억여 원 정도의 빚을 졌고, 이를 갚지 않자 박씨가 슈를 상대로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이어서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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