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결정회의, 민간 전문가 과반수로"
입력 2019-09-11 16:08  | 수정 2019-09-11 16:45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대상 등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심의기구임에도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부 정책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1일 주정심 개편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정심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은 정부 부처 장차관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차지하면서 정책 감시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머지 11명도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 정도다.
개정안은 또 주정심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자격은 △주거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