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형 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입력 2019-09-11 16:07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관한 선거 방송토론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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