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마이크로닷 부모에 각각 징역 5년, 3년 구형
입력 2019-09-11 11:19  | 수정 2019-09-18 12:05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61살 신 모(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60살 김 모(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오늘(11일) 파악됐습니다.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 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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