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에 징역 5년·3년 구형
입력 2019-09-11 11:16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모두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