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9-09-06 19:32  | 수정 2019-09-06 21:07
【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와 관련해 이 지사가 지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원에 들어설 때만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 "지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 "…."

수원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지난 선거 토론회 때 한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겼다고 봤습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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