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계획 이용 분양광고, 계약사항 아니다
입력 2008-11-21 16:06  | 수정 2008-11-21 17:20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이용해 분양광고를 했다가 도시계획이 제때 추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건설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분양 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며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계약자 이 모 씨 등 38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분양광고는 청약을 유인하려는 의도일 뿐 분양계약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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