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 출제 혐의' 드러나…금감원,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9-08-28 17:05  | 수정 2019-09-04 18:05

지난 6월 치러진 올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을 둘러싸고 제기된 부정 출제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출제위원 A 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 2개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CPA 2차 시험 부정 출제 의혹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됐는데, 회계감사 과목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 CPA 시험 고시반의 모의고사 및 특강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문제의 유사성을 살피고 출제위원의 출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차 시험 출제위원 A 씨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5월 2일 문제의 특강을 하고 고시반 모의고사를 낸 B 씨로부터 모의고사 문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항 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성·유사성도 인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2개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정답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A 씨는 문제지를 전달받은 시점은 금감원이 CPA 시험 출제위원 선정을 위해 의사 타진을 하던 기간이었고,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과거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6월 22일 출제장 입소 때는 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여전히 모의고사 문제를 인용해 출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항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고시반 모의고사에서는 '선임 절차'와 '상법상 감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실제 2차 시험에서는 '선정 주체'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출제했습니다.

이들 문항은 각 1점, 2점으로 배점이 낮고 기존 정답으로 채점 시에도 정답률이 73%, 79%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전원 정답처리에 따른 최종합격자 및 합격자 수의 변화는 없고,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만 10명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사시험 2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5개 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하고 부분 합격자는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합니다.

올해 시험 합격자는 1,009명으로 작년보다 105명 증가했습니다. 응시자 전체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세법이 62.8점으로 가장 높고 원가회계가 57.9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계감사의 경우 평균점수가 60.9점으로 작년보다 0.6점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대학 특강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을 통해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닌 회계감사 관련 주제와 핵심단어를 나열한 수준이라는 점, ▲ 실제 2차 시험문제와 비교 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특강자인 B 씨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B 씨가 작년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시험 결과 발표 전에 자신이 출제위원이었음을 밝히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소속 대학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특강 당시 B 씨가 일부 시험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특정 내용을 강조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으나 현재는 특강 자료 이외에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에라도 녹취자료가 확보돼 의혹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시험 출제·선정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2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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