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유지 확정
입력 2008-11-21 15:58  | 수정 2008-11-21 15:58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당은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안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세율 '0.5∼1%' 인하안을 기준으로 야당과 세부 조정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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