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 2019-08-28 12:20 

한국소비자원이 명절기간 급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상담센터를 추석기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 올해 7월 기준 8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명절이 있는 시기에 증가율이 높았다. 2017년 9월~10월 256건(항공 176건·택배 48건·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항공 292건·택배 64건·상품권 25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또 사업자에게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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