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
입력 2019-08-28 09:17 
막판 교섭 나선 현대차 노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위험 요소 극복을 위해 생산성·품질경쟁력 향상 공동 노력에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성과금 규모에 의견을 모았다.
교섭장 들어가는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노사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상 정규직 특별고용도 마무리 짓는다.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나머지 2000명 채용을 앞당긴다.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했고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