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서' 시정조치
입력 2008-11-21 01:26  | 수정 2008-11-21 01:26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합리한 계약이 포함된 이른바 '노예계약서'에 대한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계약에 넣은 10개 기획사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획사가 연예인들에게 현재 위치를 보고하게 하고, 이성교제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는, 시정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발표로 업계 전체가 매도될까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