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반위, 법위반 적발기업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예고
입력 2019-08-22 15:27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최근 3년간 75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 '백화점식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50으로 합산해 산정한다. 대림산업은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바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공정위, 중기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법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강등을 요청할 시 필요한 조취를 취하게 돼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9월초 예정) 동반위를 개최하여 등급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법위반기업이 통보돼 등급강등이 된 사례는 2017년 2개사, 2018년 4개사이다.
또 동반위는 체감도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신뢰성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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