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씨 숨지게 한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입력 2019-08-22 15:22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징역 1년∼4년 6개월)보다 무거운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살인과 다름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10년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