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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윤지오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 어려워”
입력 2019-08-22 15:00  | 수정 2019-08-22 15: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로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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