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소송 1심 승소…망 사용료 협상 영향 줄 듯
입력 2019-08-22 14:26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반발한 페이스북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알면서도 서버 접속 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협상 중이었던 만큼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 아니냔 의혹이 나왔다. 이후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면서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망 부담을 주면서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IT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통신사에 매년 수백억원대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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