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뻥터진 DLF 폭탄…"위험 충분히 설명했나"
입력 2019-08-19 23:23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쇼크가 금융권을 덮쳤다. 관련 상품을 판매한 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에 관련 상품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법률 검토작업과 판례 등을 참고해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건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입증 여부"라며 "은행들이 대부분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춰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DLS·DLF 어떻게 왜 팔렸나
DLS와 DLF와 같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은 주로 해외 투자은행들이 판매했던 상품이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목적으로 상품을 설계하면서 2016~2017년 국내에서도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을 전후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고, 장기간 손실을 입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중은행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

저금리 기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DLF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특히 은행들은 낮은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PB 고객들을 은행 고객으로 붙잡아둘 필요가 있었고, 이들에게 DLF는 일종의 '대체상품'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의 대안 상품이 '블랙스완'이 된 셈이다.
◆ 손실액 얼마나 더 늘어날까
금감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보다 손실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1266억원은 이미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만기는 9~11월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이 상품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0.2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 수익을 얻지만,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차이의 250배만큼 손실을 입는다. 금리가 -0.65%까지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는 셈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5일 사상 최저인 -0.7111%까지 하락했다가 17일 -0.6888%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다.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스왑) 7년물과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스왑) 5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연동하는 상품의 만기는 주로 내년에 집중돼 있다. 이들 상품의 판매 잔액은 6958억원으로 전체 DLF·DLS 판매 잔액의 85%에 육박한다. 이 상품 판매 잔액의 대부분인 6141억원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기에 본격적인 손실은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불완전 판매 입증할 수 있을까
금감원은 이 같은 DLF가 판매된 전후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비둘기'로 돌아서면서 채권 금리 또한 하락세를 탔는데, 이 시점 이후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관건은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은행들은 투자자들에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도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투자자 동의 여부를 녹취한 기록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은행이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투자자들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투자자들 연령이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있는 만큼 금감원은 그 같은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은행들의 녹취록만으로 판단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 어떻게 진행될까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분쟁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단 분쟁 조정으로 들어가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이 중도환매를 하면서 손실이 확정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논의의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들은 다음달 19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분조위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남은 다른 상품 또한 투자자들이 중도환매를 하면 분조위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예상이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DLS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함께 묶어 금융당국에 해결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DLF·DLS와 키코의 금융구조를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키코와 DLF·DLS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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