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오롱생명과학, 2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08-19 18:27 

코오롱생명과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출액 대비 14%인 170억원 규모 제품 공급 계약 해지라는 공시번복에 따른 조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24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공급계약 해지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벌점 4점에 해당하는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는 없다. 거래소에 따르면 벌점 5점 이상이 부과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이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매매정지 기준인 5점을 피한 셈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코오롱생명과학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은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거래소는 KRX300과 KRX300 헬스케어, KRX 거버넌스 리더 지수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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