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세원물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08-19 18:08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세원물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늦게 했다.
세원물산은 벌점 8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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