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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역세권사업 법정으로…탈락한 메리츠컨소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19 17:16 
사업비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용지 개발 사업이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토지를 보유한 코레일이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하 한화컨소)을 선정하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으로 구성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컨소)이 지난 16일 코레일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적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 용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메리츠컨소는 입찰가를 가장 높게 써 낸 만큼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코레일은 메리츠컨소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높은 입찰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메리츠컨소에서 메리츠금융그룹 지분은 메리츠종합금융 35%, 메리츠화재 10%로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입장이었다.
그러나 메리츠컨소는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한화컨소도 반격에 나섰다. 한화컨소 측은 "코레일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공모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은 적법한 절차와 사업 참여자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에 의한 것으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리츠컨소와 코레일 간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사업 진행 차질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공으로 맞섰다. 이어 "메리츠컨소가 토지매입가를 높게 써 냈다고 하지만 한화컨소의 제시 금액 5326억원과 불과 325억원 차이이며, 향후 임대수익을 포함해도 메리츠컨소가 주장한 2000억~3000억원 차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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