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수하러 왔습니다" "종로서로 가세요"…눈앞에서 피의자 내보낸 경찰
입력 2019-08-19 16:26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지만 당시 경찰이 사건을 곧바로 접수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인근 경찰서로 가보라'고 안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의자가 자수하려던 마음을 바꿔먹고 그대로 잠적했다면 경찰은 눈앞에서 피의자를 놓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39·모텔종업원)는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했지만 경찰의 안내에 따라 직접 인근 종로경찰서로 이동해 자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 남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은 A씨에게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질문했지만 A씨는 "강력계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 당직 근무자가 재차 "무슨 내용으로 왔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당직자는 A씨에게 "인접 종로경찰서로 가보라"고 안내했다. 당시 야간 당직근무자로는 의경 2명과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사급 경찰 1명 등 3명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관계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모텔에서 말다툼 끝에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로부터 나흘 뒤 여러 차례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한편 19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했던 경찰은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객관적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신병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주변 탐문을 더 확대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객관적 자료를 더 확보한 뒤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 고양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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