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폴루스바이오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9-08-19 16:20 

폴루스바이오팜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통해 조기경영정상화에 힘쓰겠다고 19일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명령과 보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들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임의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폴루스바이오팜의 재무구조는 폴루스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신규사업을 진행한 이후 악화됐다.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1215억원 가량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형태로 폴루스에 투자했지만 폴루스가 추가적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생산시설인 화성캠퍼스 완공지연이 기업회생을 결정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고 이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회사 관계자는 "폴루스바이오팜 전환사채를 인수한 채권자들은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유동성의 부재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회생절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주주가치를 보존할 계획이며 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적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모든 채권자와 주주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내고 빠른 시일 내 주식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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