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입증 안 됐다"…`가습기 살균제` 연루 전현직 임직원 혐의 부인
입력 2019-08-19 16:08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독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유통해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1회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습기메이트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독성 여부, 이 원료물질과 인체 피해 사이에 인관관계 증명 여부다.
검찰은 "SK케미칼 등은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메이트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추가 실험을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종합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 제품의 원료물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대표의 변호인은 "애경은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가 아니라 판매사일 뿐"라며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홍 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의 변호인도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입장이었고, 판매자로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대량 생산 사회에서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사가 함께 무한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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