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진실공방`…1심 판결서 여동생 `패소`
입력 2019-08-19 15:57  | 수정 2019-08-19 16:12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정 부회장의 동생 정은미씨가 서울PMC(옛 종로학원)과 진행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8월 말 앞둔 2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며 "심복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이다"고 적었다.
다만 지난 1월 정씨와 서울PMC사이에 있었던 1심 소송내용에 따르면 회계장부 열람을 막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장부 열람 제한건의 경우 2017년 청원자가 요청해 모든 장부를 회계사 2명과 열람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장부 열람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됐다. 정씨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황으로 이달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정 부회장은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제 이름과 도장을 도용한 문서들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부회장이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뿐 아니라 '종로학원'이라는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하여 매년 3억원의 로열티를 받았고, 2015년 학원사업을 매각하며 상표권만 별도로 매각해 사욕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미배당, 제보자 명의 도용, 감자 등에 대한 청원자의 주장 역시 지난 1월 1심 판결을 통해 대부분 패소한 부분으로 드러났다. 청원자에 대한 배당도 올해 초 건물 매각 후 이미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자는 "정 부회장이 신규 사업을 하겠다며 학원사업이나 금융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판매를 한다. 서울PMC는 이런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다"며 "제가 요구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단 1장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거액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운영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정관의 신사업은 향후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친환경 농산물 사업도 이 같은 차원"이라며 "이에 대해 청원자에게 수차례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가 거절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청원자는 가족 내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러 병으로 잃었다. 그런데 (정 부회장으로부터)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며 "그 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를 위로하고자 장례식장을 찾아주셨던 많은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다"며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이나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당 청원 글은 정 부회장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정 부회장 가족 등과 관련된 문제는 상세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