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래고기 1천700㎏ 항공 택배로 밀수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8-19 15:25  | 수정 2019-08-26 16:05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고래고기 1천700㎏을 작게 나눠 항공 특급택배로 밀수해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살 B 씨와 39살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이들이 보관 중인 고래고기 494.8㎏을 몰수했습니다.


부 판사는 이들이 밀수한 고래고기의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1억100여만∼1억3천500여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2018년 일본 한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산 북유럽산 고래고기 7㎏(61만 원 상당)을 상어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항공 특급택배(EMS)로 밀반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8차례에 걸쳐 시가 1억3천500여만 원 상당 고래고기 1천700㎏을 밀수했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고래고기 중 654.4㎏(시가 9천514만 원 상당)을 부산지역 초밥집과 고래고기 전문 식당 등에 판매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C 씨와 일본에서 산 고래고기를 직접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고래고기 40㎏을 밀수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당 8만여 원에 고래고기를 들여와 ㎏당 13만∼14만 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수출, 수입 시 세관 신고는 물론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 판사는 "이 사건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며, 몰수와 추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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