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식 법률용어 개정해야"…상임위에 의견서 전달
입력 2019-08-19 11:59  | 수정 2019-08-26 12:05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식의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권위적인 표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먼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법제실은 또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총 780개의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고,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법률안들은 각 상임위 차원의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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