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10건 중 4건이 `폭언`
입력 2019-08-19 09:44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중 폭언에 관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접수 유형별로는 폭언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 지시나 부당 인사가 107건(28.2%), 험담이나 따돌림이 45건(11.9%)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미만 사업장 순이었다.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의 지역별로는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에 달해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신고 사업장의 지역과 관련해서는"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행위가 신고되면 경영진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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