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 무상교육, 2학기부터 3학년 대상으로 우선 실시
입력 2019-08-18 10:56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는 19일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18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긴 일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에는 2~3학년 88만여 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와 사립 특성화고, 공립 특수목적고도 이에 해당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소득은 월 13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필요한 재원은 시·도의 지방 교육 예산으로 마련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520억 원을 편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 4월, 2020년~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재원의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기존의 5%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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