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변호사 과실로 계약 해지해도 지출한 소송비용은 돌려줘야"
입력 2019-08-16 14:59 

소송 도중 변호사 잘못으로 수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 모 변호사가 전남 여수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하자 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을 이씨가 우선 부담한 뒤 소송이 끝나면 승소금에서 이 비용을 공제해 정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을 뿐, 승소를 조건으로 한 약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 위임계약이 이씨의 귀책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소송을 수행하면서 쓴 비용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 아파트 분양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 위임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정당한 사유로 해지했다면 소송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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