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입력 2008-11-15 16:56  | 수정 2008-11-16 13:31
【 앵커멘트 】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이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그 기간을 넘어서 보유하면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이 연내에 개정되더라도 올해는 현행대로 이미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어서 일단 납부를 하되, 법이 개정되면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정은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별적인 감면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실무 당정회의에서 논의하고 나서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당정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라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뀔 예정인 만큼 과세 기준도 정부 개정안에서 조정한 9억 원 대신 현행 6억 원 유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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