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연말까지 단속강화
입력 2008-11-14 15:41  | 수정 2008-11-14 18:03
관세청은 광주본부세관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장 회의를 열고, 5대 불법 무역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인 5대 불법·부정 무역행위는 불법 외환거래와 사이버 불법거래,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허위표시, 보따리상의 불법 휴대 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본부세관이 9,930억 원 규모의 환치기를 적발한 것을 비롯해, 인천공항세관이 카지노자금 등 미화 2천만 달러를 밀발출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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