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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밴쯔 사과 "허위·과장 광고 죄송…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
입력 2019-08-12 18:18  | 수정 2019-08-12 18: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사과했다.
밴쯔는 12일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밴쯔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욕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을 걸 안다"면서 "좋지 않은 일들로 많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밴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검찰은 밴쯔에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는 이에 대해 언급하며 "제품을 실제로 구입해주신 분께서 만족스럽다는 글을 카페에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그 글을 보고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글을 인용해 업로드 했다. 이것을 이유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이 결과로 저는 5백만 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성능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신경을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신경을 쓰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대표로서 이 일을 책임지고 앞으로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밴쯔 SNS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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