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락업소 화재 사망, 지자체도 배상"
입력 2008-11-14 15:32  | 수정 2008-11-14 15:32
지난 2002년 전북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숨진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숨진 여종업원들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라북도와 업주는 사망자 각각의 유족들에게 2천1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합동점검을 한 소방공무원이 철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소속된 전라북도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